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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31. ~ 2024. 9. 9. 마감
  • 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   전화번호 : 044-201-7243 | 팩스번호 : 044-201-7261 | gpzmf675@korea.kr | 조회수 : 16,402회  

⊙환경부공고제2024-47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곰 사육 종식을 내실있게 이행하기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대상에 반복적ㆍ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추가하고, 2026년부터 곰 사육의 금지와 곰 사육 종식 이후 사육곰 보호시

 

설 등 곰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등록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19호, 2024.1.23. 공포, 2025.1.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구체화(안 제11조)

 

야생동물로 인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ㆍ건물ㆍ시설 등의

 

부식 및 파손’으로 규정

 

나.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리(안 제31조부터 제31조의4 및 제44조의12)

 

법률 제20119호(2025.1.24. 시행)에서 기존의 법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가 법 제23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와 법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로 분리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근거 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춰 변경

 

 

다. 곰 사육 가능 시설(안 제44조의26)

 

 

곰 사육이 금지됨(‘26∼)에 따라 곰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 종류를 규정

 

 

라.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 및 등록(안 제44조의27 및 제44조의28)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종류와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 시 필요사항 및 절차를 규정

 

 

마.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안 제44조의28 [별지 제40호의17] 및 [별지 제40호의18])

 

 

사육곰 보호시설을 등록하려는 자가 작성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증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gpzmf675@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3, 팩스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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