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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31. ~ 2024. 9. 9. 마감
  • 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   전화번호 : 044-201-7243 | 팩스번호 : 044-201-7261 | gpzmf675@korea.kr | 조회수 : 22,501회  

⊙환경부공고제2024-47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곰 사육 종식을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사육곰

 

농가의 안전사고 신고 조치 및 인도적 처리 의무 등을 규정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19호,

 

2024.1.23. 공포, 2025.1.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2)

 

나.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 등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2)

 

다. 용도변경, 질병 등으로 인한 사육곰 처리 시 수의사에 의한 인도적 처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gpzmf675@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3, 팩스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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