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4. 9. 9. 17:19 제출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9. 17:19 제출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9. 17:19 제출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9. 17:19 제출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9. 17: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4. 9. 9. 17:10 제출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정보공개청구 제도에 있어 청구 목적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이라는 기준의 모호성과, 그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위험이 상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심의회의 객관성을 담보하거나, 객관성이 결여됐을 경우 구제할 수 있는 어떤 조항도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해당 법안은 철회돼야 마땅합니다.
  • 정 O O | 2024. 9. 9. 17: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정보공개의 투명성이 곧 민주주의입니다. 현직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게 맞다면,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합니다. 
  • 박 O O | 2024. 9. 9. 17:09 제출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9. 17:09 제출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9. 17:09 제출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9. 17:09 제출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찬성합니다
  • 서 O O | 2024. 9. 9. 17:04 제출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9. 17:04 제출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송합니다
  • 박 O O | 2024. 9. 9. 17:04 제출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합니다
  • 서 O O | 2024. 9. 9. 17:04 제출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9. 17:04 제출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합니다
  • 서 O O | 2024. 9. 9. 17:04 제출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9. 17:04 제출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찬성입니다 과도한 청구가  사라지면 고정된 비용부담도 좋다고 봅니다
  • 서 O O | 2024. 9. 9. 17:04 제출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찬성합니다
  • 서 O O | 2024. 9. 9. 17: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