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는 국민을 위한 약속입니다
1. 정보공개 법적근거
가. ‘일반적청구권’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수 있는바 ‘일반적청구권’이 있다
나. 헌법 : 제21조(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 청구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8. 1. 1. 시행되기 전에는 구 사무관리규정(1997. 10. 21. 대통령령 제1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과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1994. 3. 2.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에서 구체화되어 있었다.(대법원 1999.9.21., 97누5114)
2. 정보공개의 필요성
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5))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수집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하다
※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88헌마 22)
나.‘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 및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 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접근권 보장 필요
다. 국정(시정, 구정)에 대한 신뢰제고
국정이나 시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정책결정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으로 국정에 대한 신뢰제고 해야 한다
라.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지식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 공하는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마.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업무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의 신뢰제고한다
3. 정보공개의 원칙
가. 공개의 원칙 및 판단기준
(1)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며,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한다(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 정보공개법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알권리의 성격에 비추어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국익의 정도를 비교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394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두 8827)
4. 공공기관의 의무
가. 정보공개 원칙(법 제3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함이 원칙이다
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 존중 의무(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 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 정비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 정비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행정정보의 공표 등(법 제7조, 시행령 제4조)
공공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보통신망 또는 정부간행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라.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1)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공표·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3) 국가재정법의 국가채권의 현황 및 그 변동내역,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조세지출예산서, 국가채무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4) 지방재정법의 투자심사를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개요, 투자 심사결과, 지방채발행 심사결과, 발행현황, 추진상황 등
※ 국가재정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1조의2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 직위, 사용일시, 사용장소, 사용금액, 사용목적, 참석대상 및 인원 등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 기관장은 물론 주요 간부 등의 집행내역도 포함
5.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법 제8조의2)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함이 원칙이고, 공공기관까지 모든 공공영역의 공개 가능한 결재문서를 실시간 제공해야 한다
6. 정보 존재의 입증 책임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개청구자에게 있으나(대법원 2010두14800),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음(대법원 2003두 12707판결)에 있다
7.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정보공개 제도 운영의 세부 절차 등도 보다 충분한 공청회 및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선방안 요청
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칭되는 알권리는 오늘을 사는 시민의 ‘살권리’입니다. 알권리를 통해 시민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알권리의 제한과 구현은, 다른 기본권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알권리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알권리를 훼방 놓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알권리는 시민의 삶과 권리를 위한 것이다. 시민의 삶과 권리의 기준을 높이려면, 알권리가 더 넓고 깊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권력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이나 정책이 어떻게 쓰였고 집행되었는지 엄정한 기준으로 설명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과거의 행정편의주의, 비밀주의를 단호하게 떨치고, 정보공개의 패러다임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스스로의 혁신을 고민해야 한다. 알권리 요구에 빠르게 화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정부구현’을 목표로 개정되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 수준 소통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키 것은 정부의 일방 독주 개정안의 종결처리로 입을 틀어 막지 말고,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정보공개 제도 운영의 세부 절차 등도 보다 충분한 공청회 및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임에도 정부 일방 법안 개정안에 즉시 철회(반대) 바랍니다
8. 비공개 세부기준 과도한 제한 절회 요청
현재도 각 기관별로 비공개 결정 등에 활용한 "비공개 세부기준에 따라 관한 관리도 강화되어 비공개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 개선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대상기관인 공공기관 등에서는 법령에 명확 규정된 것이 아닌 각 기관별 임의로 "내부결재"로 규정하여 월권을 남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행정안전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 란 용어로 각 기관에서는 고의적인 처리 지연 및 위법한 공개거부 · 회피 등 부당한 행위가 금지,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지 않겠다" 라는 국민의 눈높이 수준와 괴리된 정부의 비합리적인 의도가 노골적 임으로 즉각 철회 요구합니다
9. 추상적, 불분명, 모모한 개념으로 정보공개 노골적으로 제한 철회
가. 정정보공개 대상기관인 공공기관 등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란 불분명한 개념을 "자의적 해석으로 헌법상 청구권 제한한다"는 것은 법체계상 비합리적 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개념"은 법원 판결로 정립할 사안으로 현재 정부 관료들의 정보공개 업무 행태나 실질적으로 처리과정 검토 하건데 다수의 행정 공무원들은 월권 및 직원 남용 소지가 다분 했음으로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정보공개 제도 운영의 세부 절차 등도 보다 충분한 공청회 및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임에도 정부 일방 법안 개정안에 즉시 철회(반대) 바랍니다
나. 우리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민법 제103조 "선량" "풍속"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개념도 개별 사안 마다 달리 판단해야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 판결로 정립하고 있다는 지점은 정보공개법 주부부처 정부(행정안전부)도 너무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란 불분명하고 모모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보공개를 종결처리한다"라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뿐만 아니라 소송증가로 소송 비용, 과다한 스트레스 줄 의도가 분명함으로 정부나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공청회 및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는것은 당연함에도정부 일방 법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다.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그동안 많은 판례를 해당 공무원이 충분히 사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행정심판과 법원 소송을 거치면 결과가 어떠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기본상식, 이러 함에도 진실된 공개가 아님에도 마치 공개인것처럼 결정한 것은 결국 시간끌기, 사업주의 이익에 편승한 행위이며 결국 불공정한 직무 수행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만 듭니다. 비공개 할때도 구체적으로 설명 해야합니다. 불명확한 이유로는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 질의에 답변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법령이나 판례를 보도라도 이러한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10.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반하는 정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조 행정기본법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소극행정보다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요구합니다
11. 행안부의 정보공개 대상기관인 공공기관 "정보공개 평가업무" 철저 점검 진정서
가. “부분공개”임에도 “공개”인것처럼 하는 것은 해당기관에 “정보공개율(%)”을 올리려는 수법으로 이의신청권 침해 조사요청
정보공개 대상기관인 공공기관 들은 "정보공개결정서 통보할때" 실질적으로 내용물은 정보공개 할 때 ′부분공개 ′를 ′마치 ′공개 ′인냥 처리함으로써 기관 평가시 공개율(%)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공개로 누락 통지함으로써, 이의신청권 침해한 기관일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2020. 12. 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 및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 등은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본조까지 신설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점 반드시 확인 요청합니다.
나.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법 및 정보공개 제도운영에 관한 의무교육을 시행을 현장에서 일부 비 이행되고 있음으로 철저 이행될수 있도록 평가 및 점검 합니다
다. 현재도 현장에서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인 공공기관 들의 권한을 남용하여 회피, 기피, 부당하게 처리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행정안전부)에서는 무엇 때문에, 왜, 형사처벌 규정 , 과태료 규정, 징계 규정을 정보공개법에 신설하지 않는지요. 즉시 신설 요구합니다
라.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 행태란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인식? 태도? 교육 등이 미흡하여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행위 개선 요구
(정보의 존재 자체를 감추거나, 정보공개를 우려하여 생산을 하지 않는 행위, 중요 내용을 제외하고 일부만 공개하는 행위, 청구인이 요청한 형태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의 사례로는,
① 잘못된 비공개 조항을 근거로 정보공개 거부,
②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전자, 복사물 등)의 공개 거부,
③ 실제로는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인데 공개로 통보,
④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은 빼고 공개,
⑤ 포괄적인 이유(국가안보, 공익 등)를 근거로 비공개,
⑥ 고의적 부분공개,
⑦ 공개거부의 근거 미제시,
⑧ 전화로 필요 없이 청구목적 등을 묻거나 청구취소 종용,
⑨ 정보 보유사실을 감추는 행위,
⑩ 장기지연 또는 적절한 안내 없이 처리기한 경과,
⑪ 정보공개법 관련 지식 부족 등이 있습니다.
12) 정보는 존재하나 전자화된 파일이 없어서,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13) 업무량 과다,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공개 거부하거나 부존재 처리하는 경우
14)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청구취하를 종용하는 경우
15)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타당한 이유 없이 청구이유나 청구취지, 활용목적 등을 묻는 경우
16)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정보를 왜 청구하냐며 훈계하는 경우
17) 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를 자의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넓게 해석하여 비공개 결정하는 경우
18) 법정 기한 내에 충분히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연장 후 만료일에 공개하는 경우
19) 청구한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결정으로 처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