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부당, 과도한 청구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행정편의적,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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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는 문서는 많지만 지나치게 많은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든지, 제목만 공개하는 수준임에도 '부분공개' 처리를 한다든지, 정보공개청구 시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등 지금도 정보공개의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애초에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면 행정의 이중업무도 완화될 것인데, 오히려 정보공개를 막아내는 방법을 도입한다는 점은 명백한 후퇴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고, 더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시민이 행정처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때 이미 행정은 '비공개'처리를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원주시의 아카데미극장이 철거되면서 시민들은 극장 철거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원주시는 이에 타당한 근거가 없이 정보를 비공개처리로 일관했으며, 이에 행정심판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법원에서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원주시에 대해 공개하도록 시정 권고 조정을 하며 그간 비공개된 정보 중 대다수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었으며, 비공개된 정보 중에는 아카데미극장 철거가 이미 사전에 행정에서 모의된 정황이 기록된 자료였습니다. 이미 현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정보 공개 거부를 제한할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며, 시민들은 정보를 알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시민의 입을 틀어막는 법률 개정에 반대합니다.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1. 안 제11조의2 제1항 - 종결처리는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에 해당함. 반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재차 청구인의 권리가 제한되었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알리는 것은 처분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임 - 재차 청구한 정보가 ‘반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령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있음. 이 때 재차 청구한 내용이 종전 청구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관이 종결처리를 오남용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정보공개청구와 유사한 민원사무의 경우에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3조 5항에서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경우 진행상황을 알기 어렵고, 이 경우 당사자의 권리 침해 및 피해가 현저하게 우려 됨. 2. 안 제11조의2 제2항 -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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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부입법안은 공개의무 대상인 공공기관이 비정상적 청구와 정상적 청구를 나누어 시민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이는 모든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국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며, 실질적으로 국민 전체의 알 권리를 위축시킬 소지가 큼. 행정안전부는 본 정보공개법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 입법예고를 철회하여야 함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행정에서 신뢰를 회복하게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한 노력만을 기울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정보를 공개하고 종결처리하는 것, 그리고 종결처리할 근거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은 국민신뢰는 없이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청구의 목적을 기관에서 판단해서 종결처리하겠다는 방향 자체가 부적절함. 반대.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제도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더욱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비용 선납제는 찬성하지만, 청구 취하자에게도 선납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부적절. 반복적으로 비용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선납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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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를 종결처리 하겠다는 방향 자체가 온당하지 않음. 악성 민원인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제도 자체를 후퇴시키겠다는 것은 부적절.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1. 공공기관이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 로 판단했을 때 정보공개청구를 종결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정보공개청구권 자체를 제한하려는 시도임 - 정보공개법에서 정보공개청구권자와 정보공개청구의 관련성이나 청구 목적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 허나 해당 개정안은 청구권자의 신원 혹은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라는 불명확한 판단을 기관에게 일임하고 종결 처리 권한을 주게 되면 기관은 행정 편의적 관점 혹은 정치적 판단으로 부당한 종결처리를 할 위험이 매우 높아짐 2. 헌법상 권리인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 존재 -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파생된 알권리로 보며, 법률이 없더라도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판단하고 있음(헌법재판소 88헌마22 결정) - ‘부당’,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 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청구권과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임 -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적 자산이자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업무결과로서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됨. 또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사익을 위한것이거나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역량이 많다고 해서 이를 거부할 수 없음. 즉,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는 사용목적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 여부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 3. 각 공공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판단하겠다고 하지만, 정보공개심의회의 실효성 및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정보공개의 경우 공공기관 장이 최종 결정을 내림.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달리 통지를 하여도 이에 대한 규제 수단 없음 - 중앙부처의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인용율 33%에 불과 (지방자치단체 인용율 50%) 4.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로 종결 처리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불복절차 가능 여부가 불투명함 - 행정심판 재결례 상 ‘종결’처분에 대한 각하 결정이 존재함. 이에 ‘종결’처분에 대한 명확한 권리구제 수단인 부재한 상황임 5. 정보공개법에서는 이미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 제도 마련하고 있음 -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 부존재 / 청구 내용이 진정-질의 등일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 - 정보공개법 제11조의2 : 반복 청구 시 종결 가능 - 정보공개법 제13조 제3항: 공개량 과다 시 일정 기간별 나누어 제공 / 열람과 병행 제공 가능 6. 소수 청구인들의 대량 청구 사례가 현장에서 문제로 대두되고있는것은 사실이나, 이는 아래와 같이 현행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한 통제 등 운영 측면에서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고, 더 효과적일 수 있음. 운영개선의 노력 없이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경우 오히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음 a. 온라인 다중청구의 범위 조정 : 1000곳 넘는 기관에 하나의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으로 접수되는 다중청구의 범위 제한 b.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오남용 청구인의 사이 트 이용 제한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의견없음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1. 안 제11조의2 제1항 - 종결처리는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에 해당함. 반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재차 청구인의 권리가 제한되었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알리는 것은 처분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임 - 재차 청구한 정보가 ‘반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령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있음. 이 때 재차 청구한 내용이 종전 청구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관이 종결처리를 오남용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정보공개청구와 유사한 민원사무의 경우에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3조 5항에서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경우 진행상황을 알기 어렵고, 이 경우 당사자의 권리 침해 및 피해가 현저하게 우려 됨. 3. 안 제11조의2 제2항 - 의견없음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청구취하에 대한 사전납부제 도입은 과도한 입법임, 또한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전납부제를 인정하되 비용 납부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하나의 기관으로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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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부입법안은 공개의무 대상인 공공기관이 비정상적 청구와 정상적 청구를 나누어 시민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이는 모든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국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며, 실질적으로 국민 전체의 알 권리를 위축시킬 소지가 큼. 행정안전부는 본 정보공개법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 입법예고를 철회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