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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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4. 9. 9. 23: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키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9. 9. 23:17 제출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입니다 
  • 박 O O | 2024. 9. 9. 23:17 제출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입니다.
  • 박 O O | 2024. 9. 9. 23:17 제출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입니다.
  • 박 O O | 2024. 9. 9. 23:17 제출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찬성입니다 
  • 박 O O | 2024. 9. 9. 23: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입니다 
  • 이 O O | 2024. 9. 9. 22:50 제출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국민의 알 권리를 막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단히 잘못된 입법이라고 봅니다.
  • 이 O O | 2024. 9. 9. 22:50 제출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민원 처리가능 범위를 과도하게 좁히는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4. 9. 9. 22: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 제5조제3항, 제11조)는 특히 국민의 알 권리를 막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단히 잘못된 입법이라고 봅니다.
  • 김 O O | 2024. 9. 9. 22: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키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대상기관이 판단하고 종결처리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입니다. 입법예고를 철회하십시오!
    정부 종결처리로 입 막음을 하지말고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안에 반대합니다!!!
    
    지역활동하면서 정보공개청구를 여러번 해봤지만, 지금 제도 아래서도 악성민원은 충분히 걸러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의적인 기준으로, 혹은 관행적으로 공개하지 않다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제서야 슬그머니 공개하고,
    심지어 행정심판까지 가서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행정의 권한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데,
    합법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더욱 강화한다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 알 권리는 기본중의 기본권으로, 그것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합니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공무원 보호를 핑계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축소하지 마십시오!!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는 악성민원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공무원 개인에게 그 책임을 오롯이 떠넘기는 정부의 잘못입니다.
    그것을 먼저 바로잡지 않고 엉뚱한 정보공개법 개정? 시민의 알 권리 제한??
    말도 안되는 비약이고, 거짓 적을 만들어 시선을 돌리려는 얕은 수에 불과합니다.
    
    시민들이 정부에 질문할 권리, 공공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입법 철회하길 바랍니다!
    이번 개정은 행정편의적 혹은 정치적 판단으로 정보공개 청구 자체를 접수하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알권리 자체가 제한 될 수 있어 시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의 알권리 침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없는 ,
    개정이 아닌 개악입니다!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더욱 확장시키고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4. 9. 9. 22: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9. 21:25 제출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9. 21:20 제출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1.국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키는 개정안에 반대함
    2.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대상기관이 판단하고 종결처리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입니다. 입법예고를 철회하십시오.
    3.정부 종결처리로 입 막음을 하지말고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안에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4. 9. 9. 20: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행정 편의적 혹은 정치적 판단으로 청구 자체를 접수하지 않을 위험이 큼.
    정부의 알권리 침해에 대해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제수단이 없음
    윤석열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과 정보 은폐 기조를 제도화하여 과도한 비밀주의와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권위주의 입니다.
    우리의 기본권인 알 권리, 질문할 권리를 정부가 마음대로 제한할 수 없어야 함으로 반대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국민이 준 권리로 시민을 규제포획하려 하다니>>>
  • 박 O O | 2024. 9. 9. 20:45 제출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입니다.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해석을 남용하거나 오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9. 9. 20:43 제출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합니다
  • 조 O O | 2024. 9. 9. 20:43 제출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합니다
  • 조 O O | 2024. 9. 9. 20:43 제출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합니다
  • 조 O O | 2024. 9. 9. 20:43 제출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찬성합니다
  • 고 O O | 2024. 9. 9. 20: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대상기관이 판단하고 종결처리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입니다. 입법예고를 철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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