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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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현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공개제도가 민원인의 보복성 용도로 변질되어 공직환경을 병들게 하고 많은 공무원들을 퇴사 혹은 심하면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로운 제도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현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공개제도가 민원인의 보복성 용도로 변질되어 공직환경을 병들게 하고 많은 공무원들을 퇴사 혹은 심하면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로운 제도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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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현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공개제도가 민원인의 보복성 용도로 변질되어 공직환경을 병들게 하고 많은 공무원들을 퇴사 혹은 심하면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로운 제도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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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공개제도가 민원인의 보복성 용도로 변질되어 공직환경을 병들게 하고 많은 공무원들을 퇴사 혹은 심하면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로운 제도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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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반대합니다. 이 조항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의 기준은 공개받은자가 아니 하는 자의 판단이기에 지금도 비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추어서 필요한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을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반대합니다.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합니다.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찬성합니다.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합니다.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합니다.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합니다.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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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가 오히려 침해되는 내용의 조항 같습니다. 기준이 주관적이라면 행정 실무 당사자나 행정 기관이 주관적인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민의 알 권리가 퇴보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필요하다면 숙론을 통해, 과정을 밟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무분별한 자료요구는 근절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