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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31. ~ 2024. 9. 9. (잔여일 : 0일)
  • 행정안전부 ( 정보공개과 )   전화번호 : 044-205-2408 | 팩스번호 : 044-204-8920 | ra1697@korea.kr | 조회수 : 11,07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악의적인 반복 청구 등 오·남용 사례로 인하여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비정상적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상적 정보공개 청구를 신

 

속·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부당·과도한 요구에 해당 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종결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등’으로 한정함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반복청구에

 

   대한 통지를 생략함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301호

 

 

- 전자우편 : ra1697@korea.kr

 

 

- 팩스 : 044-204-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전화 044-205 -2408, 팩스 044-204- 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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