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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자출연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31. ~ 2024. 9. 9.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공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962 | 팩스번호 : 044-204-8976 | ytwbc@korea.kr | 조회수 : 15,13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07호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규약을 정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 출자·출연 근거 마련(제4조, 제7조)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기 위해 규약을 맺을 경우에 해당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1012호

 

 

- 전자우편 : ytwbc@korea.kr

 

 

- 팩스 : 044-204-8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과(전화 044-205-3962, 팩스 044-204-8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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