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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31. ~ 2024. 9. 9. (잔여일 : 0일)
  • 행정안전부 ( 지방공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962 | 팩스번호 : 044-204-8976 | ytwbc@korea.kr | 조회수 : 8,86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06호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사업범위 확대 등 투자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방공기업

 

회계관리를 강화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제2조, 제54조, 제75조의7)

 

 

지방공기업 사업지역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성을 강화하고, 유사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타당성 검토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공기업의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제35조, 제35조의2, 제82조 등)

 

 

회계감사인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위한 선임위원회 구성 및 회계감사인의 회계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제재 근거를 마련

 

다. 기타 조문 정비(제29조, 제40조)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용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개정된 공유재산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당초 입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1012호

 

 

- 전자우편 : ytwbc@korea.kr

 

 

- 팩스 : 044-204-8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과(전화 044-205-3962, 팩스 044-204-8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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