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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31. ~ 2024. 9. 11. (잔여일 : 2일)
  •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46 | 팩스번호 : 044-201-5518 | khc4321@korea.kr | 조회수 : 8,70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9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

 

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됨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세부 범위를 정

 

하고, 안전성인증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부품에 핵심장치 추가(안 제8조의2)

 

 

ㅇ 새로운 자동차부품인 핵심장치등을 추가하여 상위법의 위임사항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대상을 명확화

 

 

나. 핵심장치의 종류 신설(안 제12조의3)

 

ㅇ 자동차부품인 핵심장치등을 전기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로 구체화하여 상위법의 위임사항인 핵심장치등

 

    의 안전성인증 대상을 명확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

 

 

ㅇ 전화(☎) 044-201-3846, 3839 / 팩스 044-201-55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46, 3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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