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9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
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됨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세부 범위를 정
하고, 안전성인증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부품에 핵심장치 추가(안 제8조의2)
ㅇ 새로운 자동차부품인 핵심장치등을 추가하여 상위법의 위임사항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대상을 명확화
나. 핵심장치의 종류 신설(안 제12조의3)
ㅇ 자동차부품인 핵심장치등을 전기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로 구체화하여 상위법의 위임사항인 핵심장치등
의 안전성인증 대상을 명확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
ㅇ 전화(☎) 044-201-3846, 3839 / 팩스 044-201-55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46, 3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