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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31. ~ 2024. 8. 2.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콘텐츠과 )   전화번호 : 044-202-6352 | 팩스번호 : 044-202-6036 | yhlee205@korea.kr | 조회수 : 3,823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12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352호, 2024. 2. 27.

 

공포, 2024. 8. 28.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대상, 임시기준의 제안 및 마련

 

절차, 분쟁해결절차의 마련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기본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의견 수렴 및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의 확정·변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 그 내용을 공고함

 

나.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안 제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현황 및 가상융합사업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함

 

다.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안 제4조)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가상융합 플랫폼 관련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라. 전문인력의 양성 등(안 제5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교재의

 

개발 지원, 교육·연수·연구 지원,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발굴·유치 등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마. 기술개발 촉진 사업의 위탁(안 제6조)

 

정부가 가상융합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표준화 지원(안 제7조)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지원 내용 및 표준화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8조)

 

전담기관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전담기관이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함

 

아. 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안 제9조)

 

가상융합사업자가 협회를 설립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안 제10조)

 

지역별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차.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안 제11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으로 자금·인력·기술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기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등을 명시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카. 시범사업의 실시 등(안 제12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시범사업의 목적 및 추진체계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시범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과평가를 하도록 규정함

 

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안 제13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되,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규정함

 

파. 임시기준의 제안 등(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기준 마련 필요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임시기준 신청인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시기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보완 기간 제외)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

 

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협의 및 가상융합사업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함

 

하. 분쟁해결절차의 마련(안 제17조)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가상융합 플랫폼 관련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 전자우편 : yhlee205@korea.kr

 

 

- 팩스 : 044-202-60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전화 044-202-6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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