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4-149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소방청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한 관리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
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7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로 인정
되는 범위 및 사전재난영향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규제를 위하여 수용인원 산정기준을 「건축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의 기준과 일치시키고,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을 합리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추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2조제1항)
나. 수용인원 산정기준을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과 일치시키고자 사용형태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재실자 밀도로 나눈 값의
합계로 수용인원을 산정하도록 하고, 지하층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 기준 정비(안 제제2조제3항, 별표2)
다.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 통보기간, 재평가신청 등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5조, 제5조의2)
라.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정비(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마. 법률에서 위임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포함사항을 정비하고,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제출시기를 정하며,
시·도지사 등이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바. 30층 이상 49층 이하 건축물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16층이상 29층 이하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삭제(안 제14조)
사. 지하층 피난안전구역 설치 면제 대상을 선큰이 설치된 곳 이외에 지하층이 피난층인 경우도 추가(안 제14조)
자. 법률에서 총괄재난관리자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대리자
지정방법 및 기간, 업무정지의 절차 등을 정하며,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에 기능장 포함(안 제14조의2)
차. 개정 법률 취지에 맞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층 518호
- 전자우편 : kangsu0703@korea.kr
- 문의전화 : 044-205-744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