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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1. ~ 2024. 9. 10.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14 | 팩스번호 : 044-203-3457 | bellechoi1014@korea.kr | 조회수 : 12,528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4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콘텐츠산업 진흥법」등 타 법률에 따라 다른 자문 수렴 방안이 마련되

 

어 있는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bellechoi1014@korea.kr

 

 

ㅇ 팩스: 044-203-34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

 

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