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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1. ~ 2024. 9. 10. (잔여일 : 0일)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14 | 팩스번호 : 044-203-3457 | bellechoi1014@korea.kr | 조회수 : 8,30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1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타 법률에 따라 다른 자문 수렴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는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bellechoi1014@korea.kr

 

 

ㅇ 팩스: 044-203-34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

 

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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