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0호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진흥정책위
원회는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타 법률에 따라 다른 자문 수렴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bellechoi1014@korea.kr
ㅇ 팩스: 044-203-34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
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