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의 독립성과 중립성 약화: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습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전환될 경우, 특정 부처의 이해관계와 우선순위에 의해 도서관 정책이 좌우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도서관 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의 공익보다 부처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국가 차원의 정책 통합성 저해: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 정책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교육, 문화, 학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특정 부처 소속으로 전환하면 도서관 정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하위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교육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와의 협력과 조정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일관된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장애가 될 것입니다. 3. 국가적 중요성 축소 우려: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장관 소속으로 격하하는 것은 도서관 정책의 중요성을 국가적 과제에서 부처 내 과제로 축소시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단순한 문화시설이 아닌,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을 지원하며,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는 중요한 국가 자원입니다. 이러한 도서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다룰 수 있는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 기구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저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국가적 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반면, 부처 소속 위원회로 전환될 경우, 장관의 임기나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도서관 정책이 잦은 변경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해칠 수 있으며, 도서관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국민 신뢰도 저하: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서 국가적 권위를 갖고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장관 소속으로 전환할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 정책은 교육, 문화, 정보 접근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공적 신뢰가 필요합니다.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로서 근무하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해력이 중시되는 요즘, 도서관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전환하는 것은 도서관 정책의 독립성과 국가적 중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도서관의 발전과 국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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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대통령 소속 존치를 원합니다. 도서관은 미래사회로 나가기 위한 중심이며 국민 모두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릴 수 있는 공공시설이기에 그 역할이 결코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의 효율화보다 각 도서관의 특성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성장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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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거의 모든 정부 산하 기관(국방부, 법무부, 교육부 등등)에 속하고 있고, 그 관종별 역할과 기능이 다 제각각 특수성을 갖는데, 그걸 문체부 산하로 일원화해버리면 문체부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 지원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당장 교육부 소속 학교도서관만 해도 교육의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문체부 산하의 공공도서관과는 역할이 크게 다른데, 과연 효율적인 운영 지원이 가능할까요? 현재 우리나라가 문화대국으로 전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이때, 과연 이게 맞는 방향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라는 이름 자체가 갖는 무게감을 생각하고, 도서관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근시안적이고 편협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처럼 각계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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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에 반대합니다. 흔히 도서관 정책하면 문체부를 우선 떠올리지만, 도서관은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고, 관종마다 그 운영주체가 상이합니다. 학교도서관은 교육부, 병영도서관은 국방부, 공공도서관은 각 지자체가 해당 도서관을 담당합니다. 다양한 관종을 모두 아울러 목소리를 듣고 부처별 정책을 조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국가도서관위원회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있는 도서관 정책과 관종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선 구심점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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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에 반대합니다. 도서관은 종류에 따라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특수도서관 기업 도서관 등등으로 나뉘어지는데, 국가 주도로 큰 틀을 하나로 모아서 가야 국가 전체의 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내려가면 해당 분과에 속하지 않는 도서관들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도태될 수 있습니다. 국가 전 분야의 모든 도서관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소속으로 유지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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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을 문체부 소속으로 두는 것에 반대합니다. 도서관은 여러 분야에 걸쳐져 있는 거대한 자료와 정보의 보고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정부 부처와 관련되어 있기보다는 교육부의 학교도서관, 법무부의 교정시설의 도서관, 국방부의 병영도서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 등 정부 부처 모두를 아우릅니다. 또한 입법부 산하의 국회 도서관, 사법부 산하의 법원 도서관 등 행정부 이외의 다양한 소속의 도서관을 문화체육부 안에서 모두 다룬다는 것은 문체부 이외의 교육부, 과학기술부, 법부부, 국방부 등의 각 분야별 도서관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국가도서서관 위원회는 대통령소속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학교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교사로서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교도서관의 주관 부처가 문체부가 되는 것은 교육 전문 도서관인 학교도서관의 전문성이 약화될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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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여러 기관에 여러 형태로 존재합니다.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병영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도서관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많은 기관에 통일성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존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정보 및 평생교육의 근간이 되는 도서관이 골고루 성장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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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있는 도서관들은 한 정부 부처에 담당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 정책과 소관 부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목적을 지닌 몇몇의 도서관만이라도 살펴보면, 현재 교육부 소관의 학교도서관은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 중 하나이고, 학생에서 더 나아가 전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화행정을 위한 교정시설 도서관은 법무부 정책과 연관되어 있으며, 군 소속 청년들이 주 이용대상인 병영도서관은 국방부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도서관은 현 사회에서 주의깊게 보고 있는 지방 소멸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예시로 강원도 인제에 작은 도서관이 하나 생겼다는 것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시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문화시설을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의 소수의 도서관종만 보더라도 국가 기관의 전 부분이 도서관 행정 도서관 정책과 밀접한 연관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만이 아니라 입법부 산하의 국회 도서관, 사법부 산하의 법원도서관 등 다양한 소속의 도서관을 단순 부서인 문화체육부에서 다루는 것은 과학기술부 산하의 전문도서관이나 교육부 산하의 학교도서관을 포기하고 공공도서관 위주로 가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가 다른 부서에 대한 월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도 보여질 것입니다. 이에 국내 다양한 종류의 도서관을 모두 다루는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모든 부서를 관할하고 두루 다룰 수 있는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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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처 소속하에 있는 다종다양한 도서관을 관장하기 위해서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동급의 특정 부처 보다는 기존처럼 상위의 대통령 소속 하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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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한 정부 부처에 담당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 정책과 소관 부처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 소관의 학교도서관이 방대한 숫자의 도서관이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은 지방 소멸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교화행정을 위한 교정시설 도서관은 법무부정책과 청년들이 주 이용대상인 병영도서관은 국방부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 기관의 전 부분이 도서관 행정 도서관 정책과 밀접한 연관들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만이 아니라 입법부 산하의 국회 도서관, 사법부 산하의 법원도서관 등 다양한 소속의 도서관을 문화체육부안에서 다룬 다는 것은 과학기술부산하의 전문도서관이나 교육부산하의 학교도서관을 포기하고 일반 공공도서관 위주로 가겠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 또한 작은도서관 없애기 정책으로 공공도서관도 사라지고 있는 추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서관이라는 기관의 숨을 죽이고 국민들의 지식을 죽이고 국민우민화 정책을 실현하려는 시작점이라고 인식됩니다. 연구기관 지식기관들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도서관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까지 현 정부는 국민우민화 정책을 실현 후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국가도서관 위원회는 대통령소속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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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 문화에만 속한다는 구시대적인 식견에서 비롯된 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보화시대인 지금, 도서관은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분야별 연구소에서, 병원에서, 학교에서, 학습과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문화행사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폭넓은 학습과 연구 기능을 무시하고 문화에 가두어두려한다면 도서관의 기능이 축소될 것이며, 다양한 연구와 학습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도서관, 연구소도서관, 의학정보센터 등의 업무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포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을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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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대학, 초중고등학교, 시립, 공립도서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기업체 소속 도서관, 병의원 전문도서관, 연구기관 정보자료실 등을 문체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처럼 대통령산하기관으로 두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개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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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공공도서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전문도서관이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병원도서관, 대학도서관, 교정시설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법률도서관 등등 이 모든 도서관을 대통령직속에서 문화체유관광부으로 이관시킴은 정부가 국민들의 지적요구에 전혀 관심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년 책 한권도 읽지 않은 성인...기사에 흥분하지 말고 국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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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병영도서관 등으로 교육부, 과학기술부, 행안부, 법무부, 국방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도서관을 문체부 소속 기관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대통령소속으로 그냥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대통령의 지성이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자신의 산하로 전용하려는 문체부의 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문체부 산하 1,036개의 공공도서관과 교육부 산하 12,518개 공공·대학·학교도서관 등 다양한 도서관을 포괄하는 국가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다. 이 개정안은 문체부에서 교육부 소속 기관에 대해 지시, 감독, 평가하는 권한을 담고 있으며, 이는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월권에 해당한다. 또한, 이 법안은 그 자체로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대통령은 직접 도서관 정책을 다룰 역량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법안이 발의될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 그렇지 않다면, '도서관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관이 도서관 정책을 맡겠다 주장하는 꼴이니 이 또한 어불성설이다. 도서관은 다양한 관종이 존재하며,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른 만큼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해 그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체부는 '대통령을 포함한 너희'는 역량과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 '우리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상을 높혀 도서관이 미래를 열어갈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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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을 현행 대통령 소속에서 문체부 장관 자문위원회로 격하시키는 도서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도서관은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다양한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독서정책과 관련되며, 이는 평생교육으로 이어집니다.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다양한 도서관들의 역할과 협력을 위해서는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분명히하고 독서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사서교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인 문해력, 리터러시 교육 등 학교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는 독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면 원활한 의상소통 및 상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존치와 도서관의 존재의 정당성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해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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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사서교사입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면 대한민국 교육과 관련있는 학교도서관 관련 현안 부분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각종 도서관 관련 현안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대통령 소속으로 두어야합니다. 도서관에 대해 대통령 소속으로 두어야 국가가 도서관, 평생교육, 학교교육에 대한 모든 정책적인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둔다면 다양한 업무로 인해 국가교육의 가장 기반이 되는 도서관, 독서교육은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지금처럼 대통령 소속으로 두시고, 특히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좀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서교사가 평생교육의 기반이 되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읽고 쓰는 활동만 제대로 하고 학교를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학교교육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을 생각하신다면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그대로 두시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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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각 부처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여 운영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서관을 대표하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격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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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서교사로써 학교도서관이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도서관은 교육부 산하에 있는데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문체부 소속 위원회가 된다면 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 심히 우려됩니다. 도서관은 관종에 따라 주요 기능이 다릅니다. 학교도서관은 교육을 위한 도서관이라 문체부 소속이 아니라 교육부에 소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종을 아우르려면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있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도서관이 관종별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처럼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해야합니다!! 따라서 개정에 반대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