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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4. 8. 22. 09:07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반대합니다. 
    
    여러 기관 산하에 있는 도서관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그대로, 제발 유지시켜 주세요!
  • 이 O O | 2024. 8. 22. 09:04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은 한 정부 부처에 담당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 정책과 소관 부처와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의 학교도서관이 방대한 숫자의 도서관이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은 지방 소멸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교화행정을 위한 교도소 도서관은 법무부정책과 청년들이 주 이용대상인 병영도서관은 국방부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 기관의 전 부분이 도서관 행정 도서관 정책과 밀접한 연관들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만이 아니라 입법부 산하의 국회 도서관, 사법부 산하의 법원도서관 등 다양한 소속의 도서관을 문화체육부안에서 다룬 다는 것은 과학기술부산하의 전문도서관이나 교육부산하의 학교도서관을 포기하고 공공도서관 위주로 가겠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에 국가도서서관 위원회는 대통령소속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한국학교도서관 협의회 대표 이덕주 드림  
  • 안 O O | 2024. 8. 22. 09:01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은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도 나라의 문화적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외국은 일개 시립도서관도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 이상의 서비스를 하는 경우를 여행을 갈때마다 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서관이 문체부만의 일이 아니라 교육적이고 융합적인 공간이므로 다양한 정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담당할 기관을 축소하려는 정책은 절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8. 22. 08:49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반대합니다. 현재도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도서관의 소속이 달라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대통령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전환될 경우, 통일된 도서관 정책 시행이 어려울 것이며 여러 부처의 효율적인 심의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O O | 2024. 8. 22. 08:41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의 통합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있음에도 도서관 관련 지원 및 인식이 저조한데, 이를 하위 기관에 둔다면 더욱 지원받지 못할 것으로 보임
  • 송 O O | 2024. 8. 22. 08:36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이 대통령 소속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국가의 원수가 그것을 얼마나 챙기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도서관의 위상이 달라지면, 한 국가의 지식에 대한 위상도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융성하게 된 것도 그동안 이렇게 문화에, 지식에 힘을 쏟아주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도서관이 어두운 곳을 밝히는 기능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도서관의 위상이 낮아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최 O O | 2024. 8. 21. 17:08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운영 중인 각종 도서관은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등 소속이 각각 다르다.
    도서관은 가장 낮은 곳에서 국민들에게 정보, 문화, 교육의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문체부 산하에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는 것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가장 기본적인 교육과 복지의 혜택을 줄이는 것이며, 
    복합적인 역할을 하는 도서관의 기능을 간과한 편협한 시각이다.
    그래서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지 의문스럽다.
    
  • 강 O O | 2024. 8. 21. 13:55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법」일부 개정안에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도서관 정책, 도서관 관종, 도서관 그 자체에 대한 인식,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차에 걸쳐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도서관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한을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위원장을 위촉한지 불과 4개월만에 이러한 법 개정은 어떤 이득을 위해 행해지는지 알 수 없으며, 도서관계를 비롯해 대한민국 올바른 문화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서관 정책과 미래을 위해 부디 도서관법 일부 개정안을 철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4. 8. 21. 13:33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전환하는 것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쇠퇴만 초래할 것이다.
    한겨레신문 2008년 2월 18일 이용남(한성대 교수·전총장)의 칼럼 일부로 제 의견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 그동안 우리의 도서관 정책은 문화부, 교육부, 행자부 등 10여개 부처에 분산되어 부처간의 정책조정 기능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관련부처간의 협력이 부족했기에 우리 도서관의 발전은 더디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안에 위원회를 두고 효과적인 정책 조정과 조율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10여년간 주무부처 장관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운영해 봤으나 효과를 얻지 못했다. 결국은 미국처럼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만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학계의 줄기찬 건의를 받아들여, 2006년 여야 합의로 법을 개정하고 2007년 6월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발족되었던 것이다. 미국은 1970년부터 대통령 직속 상설기관으로 ‘국가문헌정보학위원회’(NCLIS)를 설치해 정부 각 부처의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시책을 조율하며 국가차원의 도서관 정책을 추진했다. 영국의 ‘도서관정책위원회’는 각급 정부 기관의 도서관 관련 사항에 대해 권고, 자문하며 다양한 도서관정보시스템을 조정하고 있는 사례 등을 본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한겨레신문 2008년 2월 18일 이용남 / 한성대 교수·전총장 칼럼 중 인용)
  • 이 O O | 2024. 8. 21. 12:53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국가 도서관 정책 기구이자 컨트롤타워인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전환하겠다는 결정은 도서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밝혔듯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 하나, 이는 곧 범국가적 차원에서 도서관 정책을 펼치는데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장벽을 세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정 취지가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이므로 이에 적극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8. 21. 12:38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은 문화체육부 소속 뿐만 아니라 교육부 과학기술부 행안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지역자치단체 등등 다양한 소속의 도서관이 있는데 행정부처 총괄하는 대통령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총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임 O O | 2024. 8. 21. 10:59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이라고 다 같은 도서관이 아니라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지자체 산하, 문체부 산하, 교육부 산하), 학교도서관, 특수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다양한 관종이 존재하며, 관종별로 다양한 부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대통령소속으로 위원회를 두어 관리하던 것을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하향하겠다는 것은
    효율화가 아닌 뭉뚱그려서 정책을 대충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전체 도서관계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학술연구지원, 마을의 커뮤니티, 문화센터 및 복지기관 역할을 하며 시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공간입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문체부장관 소속 전환에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8. 21. 10:36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법」일부 개정안 반대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존치 되어야 합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대통령 소속의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여러 정책 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많은 상황인데, 이를 격하 시킨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이는 국가?공공?대학?전문?특수?학교도서관 등 여러 중앙부처에 산재한 도서관 정책의 범국가적 조정과 협의의 필요성에 의해 발족한 대통령 소속의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취지에 반하는 결정일 뿐만 아니라.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교육부의 학교?대학도서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양성을 위해 정책,  취약계층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력, AI, 모바일 기술의 도입 및 서비스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 등 추진 동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의 위원회의 역할은 한계가 뚜렷하고 오히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모호한 효율성을 앞세워 소속 변경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 존치를 통해 대한민국 도서관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협력을 도모할 시점 입니다.   
    
      2여년간 공석이던 국가도서관위원회가 구성된지 8개월 만에 장관 소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도서관법」일부개정안을 정부가 발의하는 처사는 도서관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 전환에 대한「도서관법」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4. 8. 21. 10:16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기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8. 20. 23:15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법」일부 개정안에 반대한다
    
      정부는 8월 1일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전환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도서관법」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국가도서관을 비롯하여 공공·대학·전문·특수·학교도서관 등 여러 중앙부처에 산재한 도서관 정책의 범국가적 조정과 협의의 필요성에 의해 발족한 대통령 소속의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매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4차에 걸친 종합계획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2023년 평가에서는 23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하여 제3차 계획을 평가하고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시행된 전국도서관운영평가 사무를 관장하며 국가 도서관 발전을 견인하여 왔으며, 해방 이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도서관 발전을 이루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사회적 불평등과 실질 문맹률, 계층별 정보격차 문제가 발생하였다. 도서관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식정보 제공과 문화향유를 통한 국민의 인문정신을 진작하였다. 그 결과 세계와 견주어 손색없는 K 라이브러리 문화를 일구었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20년간 도서관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노력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도서관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리터러시 문제 등은 향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이다. 또한 백세시대 평생학습의 강화, 사회적 고립과 인구소멸, 공동체 붕괴, 지방분권 시대의 지방문화 향유 등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도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국가의 도서관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만의 업무가 아니라, 범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부의 학교·대학도서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양성을 위해 정책이 더 강화되어야 하며, 취약계층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또한 AI, 모바일 기술의 도입 및 서비스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의 위원회의 역할은 한계가 뚜렷하고 오히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모호한 효율성을 앞세워 소속 변경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 존치를 통해 대한민국 도서관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2여년간 공석이던 국가도서관위원회가 구성된지 4개월 만에 장관 소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도서관법」일부개정안을 정부가 발의하는 처사는 도서관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 전환에 대한「도서관법」일부개정안에 반대한다. 
    
    
    
  • 곽 O O | 2024. 8. 20. 20:01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법」 개정 반대 사유 및 취지
    
    국가 도서관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만이 아닌 교육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문도서관), 국방부(병영도서관), 법무부(교정시설도서관), 보건복지부(병원·의학도서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도서관법」상 1987년부터 관련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존재하였으나 기능과 역할이 자문기구로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06년 법 개정 시 대통령 소속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2007년부터 제7기 위원회에 이르는 동안 제4차에 걸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가 도서관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7기 국가도서관위원회가 해산된 이후 2년간 위원회 구성을 미루던 정부가 도서관계와 언론의 질타에 따라 지난 4월에 제8기 위원회를 구성한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도서관계와 도서관 이용자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서관 정책을 방치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설치된 2007년에 비해 공공도서관의 수는 600개에서 1,271개로 118% 증가했고, 독서문화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10,595,879명에서 27,150,400명으로 156%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연간 2억226만명(「2024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의 국민이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지식정보 활용과 문화활동, 평생학습을 위한 시설로서 공공도서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경우도 연간 53,327,091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고 장서량도 2007년 학생 1인당 11.4권에서 38.3권으로 235% 증가했다. 또한 교육 연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학교 등 교육과정 기반의 독서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의 독서활동을 지원하였다. 
    
    UN과 세계 각 국가는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도서관의 필요성과 사회적 가치를 중대하게 인식하고 집중적인 재정지원과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도서관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로 분산된 공공도서관의 행정체계 이원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리터러시 문제 등은 향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이다. 또한 백세시대 평생학습의 강화, 사회적 고립과 1인 가구 증가, 공동체 붕괴,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도서관의 필요성과 사회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도서관에는 정치색이 따로 없다. 오롯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국민만 있을 뿐이다. 국가도서관위원회에 대한 어떤 정치적 호불호나 집단적 유불리를 배제한 채,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사회의 토대를 구축하는 주체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의 전환을 위한 「도서관법」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박 O O | 2024. 8. 20. 18:25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대통령 소속의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을 전환하려는 도서관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을 반대합니다.
    
    독서율은 매년 바닥을 치고있고, 영상매체는 생활 깊숙하게 침투하여 한문장 이상의 글은 읽기 싫어하며, 매년 도서가격은 상승하는 이 시대에
    독서활동과 도서관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할 망정 국가도서관위원회를 홀대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을 책과 독서, 도서관과 분리시켜 우민으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김 O O | 2024. 8. 20. 17:25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이 법안의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어려울 때 일수록 국민들이 미래 희망을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는 등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2006년 도서관법기 제개정되면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발족하여 그간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안,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관리, 전국도서관평가 등을 하며 실질적으로 도서관 정책발전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개정되면서 그 위상에 걸맞도록 그 명칭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지식정보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 국민에게 정보복지 측면에서도 도서관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정책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대통령 소속으로 존치해야 합니다. 
  • 문 O O | 2024. 8. 20. 16:50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대통령 소속의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의 전환하려는 도서관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을 반대한다. 
    
    도서관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원하는 사회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오히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 최 O O | 2024. 8. 20. 16:48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대통령 소속의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하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속이 다르고 관종과 특성도 각기 다른 모든 도서관을 관할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해 보이며 오히려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현시대를 넘어 미래시대에 도서관은 국민들의 필수시설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을 위한 도서관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는 커녕 효율성이라는 허울좋은 핑계로 퇴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수천만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진정한 문화와 지식정보의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발전이 기저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존치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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