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4. 9. 5. 13:44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한국출판인회의 사무국입니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의견을 제출합니다. 
    
    지난 2006년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독서문화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되었습니다. 특히 중앙기관의 장을 위원회로 위원으로 두어, 독서정책이 범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정부기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대로,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격하된다면, 그 역할의 한계가 제한될 것이며 특히 각 기관의 협력에 대한 권한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의 제11조에 대하여 현행 유지 의견을 전합니다. 
  • 박 O O | 2024. 9. 4. 14:02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국민들의 독서률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한국에 비해 교육열이 낮고, 시민들의 대체적인 교육수준 또한 낮은 경우가 많으나, 지속적으로 독서률은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도서관을 탄압하고, 시민들의 지적 함양을 반대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이는 위원회의 소속 변경은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4. 9. 4. 09:46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광주중앙도서관은 최근 정부에서 입법예고 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며,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도서관법」 제11조에서는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대통령’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정책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의 축소와 더불어 국가의 도서관 정책 발전과 도서관의 역할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도서관으로 나뉘며 설립목적에 따라 공공, 대학, 학교, 전문, 특수도서관으로 구분되어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학교 및 대학 도서관은 교육부, 병영도서관은 국방부, 교도소 도서관은 법무부 산하에 있다.
    
    이처럼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단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종류의 도서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으며, 대통령 소속의 국가도서관위원회로 존재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도서관위원회 운영 효율화라는 모호한 이유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 존치를 통해 일관성 있는 도서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김 O O | 2024. 9. 3. 10:33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아래 사유로 반대합니다.
    
    1.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다양한 관종이 존재하며, 소속 정부부처도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중기청, 국회(입법부) 등등 도서관이 소속된 다양한 부처를 갖고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것을 반대합니다.
    
    2. 도서관은 전국민의 문화력를 키우는 가장 근간이 되는 기관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생애에 거쳐서 다양한 도서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과 더불어 전국민의 지력, 문화력에 중요한 도서관을 대통령 소속에 두고, 더욱 강력한 리더쉽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4. 9. 3. 10:21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으로 전환을 반대합니다.
  • 노 O O | 2024. 9. 3. 09:33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의 전환을 반대합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는 학교, 공공, 국립도서관 등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에 대해 총괄적으로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된다면 보다 상위에 있는 교육부 소속 도서관이나 타 부처의 전문도서관에 대한 의미있는 영향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당초 입법의 내용이 문화강국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 류 O O | 2024. 8. 30. 17:47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는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존치하여 도서관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차원에서 도서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전화하는 데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8. 28. 17:47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의 주요 역할은 국민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타부처와의 유연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도서관 업무가 단순히 문체부만의 업무로 판단되어선 안되는 근거이자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운영되어야만 하는 까닭이다. 국가 지식정보의 보고인 도서관의 범국가적 영향력은 갈수록 강화되어야만 하지, 결코 약화되어선 안된다. 도서관의 수준이 곧 국민의 수준이며, 도서관의 모습이 곧 국민의 얼굴이다. 해당 법안으로 인해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의 내실이 흔들릴 것은 시간 문제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온다. 특히 부처간 협력이 약화되어 발생하는 도서관 정책 및 서비스 한계와 그로 인해 노인, 장애인, 다문화인 등 정보소외계층이 받을 직간접적 타격은 정보격차의 심화를 야기할 것이다. 국가 단위의 도서관 정책을 이끌어나갈 지휘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되려 도서관의 역할을 축소해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해당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권 O O | 2024. 8. 28. 15:19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을 대통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효율성을 기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입장에서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을 격하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도서관은 성격에 따라 지자체/도서관/국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대통령 소속으로 도서관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효율성 및 신속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심 O O | 2024. 8. 28. 14:47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의 전환을 반대합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을 아우르는 역할을 하는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 전환을 반대합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문화 기관이기도 하지만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각 도서관 관종별로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학교 및 대학 도서관은 교육부, 병영도서관은 국방부, 교도소 도서관은 법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보다는 대통령 소속으로 있을 때 더 많은 부처와 협력하고, 정책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관으로 전환하면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도서관 정책 발전과 도서관의 역할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 존치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서관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이 될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8. 28. 04:21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전환에 반대합니다. 학교, 공공, 대학도서관 등 흩어져 있는 도서관은 각 부서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도서관을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중장기계획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 박 O O | 2024. 8. 27. 14:58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은 다양한 기관에서 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법원도서관, 병영도서관, 병원도서관 등 다양한 도서관이 존재합니다. 이런 도서관간 상호 연계하여 독서와 리터러시, 정보접근, 지식과 디지털 격차 등의 사회현상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체부 소속으로 두게 되면 부처를 뛰어넘는 협의와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됩니다. 문체부는 문체부 소속 도서관끼리, 교욱부는 교육부 소속 도서관끼리 연계성없이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독서만하더라도 교육부의 독서교육과 문체부의 독서문화 진흥이 연계되어야합니다. 이런 연계성을 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수행해야합니다. 따라서 국가도사관위원회를 문체부 소속으로 두는 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정 O O | 2024. 8. 27. 12:09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그 교육의 중심에 도서관의 역할은 크다. 학교 교육이든 평생 교육 또는 학교 교육에서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고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도서관이다. 이러한 국민의 기본 정서와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도서관 정책은 당연히 대통령 소속으로 존재해야 그 가치가 제대로 발휘되는 것이다.
    우선 도서관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적인 면에서도 대통령 직속이어야 부처간의 협력도 가능하고 정책 조정 기능도 원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예산 편성 및 관리의 효율적인 집행도 대통령 직속으로 편재 되었을 때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제 도서관도 k도서관의 시대에 들어서야 한다. 국제적인 선wls국 사례를 받아들여 오늘날 도서관이 많은 발전을 하여 왔는데, 이제는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도서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대통fud 소속으로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지원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다.
    도서관이 대통령 직속으로 이루어 져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예산 자원 배분을 최적화 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발전을 가져올 것이므로 당연히 대통령 직속으로 남아 발전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 전 O O | 2024. 8. 26. 19:44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최근 정부에서 입법예고 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며,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철회를 요청한다. 
    
    「도서관법」 제11조에서는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대통령’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은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또 제5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수행하는 데 역행하는 정책이다.
    
    동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의 구분을 보면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도서관으로 나뉘며 설립목적에 따라 공공, 대학, 학교, 전문, 특수도서관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단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종류의 도서관에 대한 범국가적이며 장기적인 정책 수립은 한 부처의 소속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으며, 대통령 소속의 국가도서관위원회로 존재할 때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전환할 경우, 「도서관법」 개정 취지에 반하여 도서관 정책의 범국가적 차원의 조정과 협의가 어려우며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범국가적이며 일관성 있는 도서관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최 O O | 2024. 8. 26. 18:03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문체부 장관 소속 변경을 반대합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을 아우르는 발전을 계국가도서관위원회의 문체부 장관 소속 변경을 반대합니다!
    
    국가 도서관 위원회는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문화 기관이기도 하지만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문체부, 학교 및 대학 도서관은 교육부, 병영도서관은 국방부, 교도소 도서관은 법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장관보다는 대통령 소속으로 있을 때 보다 더 많은 부처와 협력하고, 정책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소속으로 있을 때 보다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 정책의 발전과 도서관의 역할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남겨두어야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서관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이 될 것이므로, 결사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8. 26. 14:05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으로 전환을 반대합니다.
    
    도서관은 국민이 가장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예술 중 하나이자 학문의 장소입니다. 그만큼 한 나라의 기초지식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각 도서관마다 관리 기관이 달라 복잡한데, 문체부 산하 소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지, 안그래도 부족한 도서관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될 것인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장 O O | 2024. 8. 26. 13:10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2여년간 공석이던 국가도서관위원회가 구성된지 8개월 만에 장관 소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도서관법」일부개정안을 정부가 발의하는 처사는 도서관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 전환에 대한「도서관법」일부개정안에 반대한다. 
    
     국가의 도서관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만의 업무가 아니라, 범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부의 학교?대학도서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양성을 위해 정책이 더 강화되어야 하며, 취약계층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또한 AI, 모바일 기술의 도입 및 서비스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의 위원회의 역할은 한계가 뚜렷하고 오히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모호한 효율성을 앞세워 소속 변경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 존치를 통해 대한민국 도서관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 이 O O | 2024. 8. 26. 10:28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으로 전환을 반대합니다.
    도서관의 관종에 따라 관련 기관이 문화체육부와 교육부로 나뉘어 집니다. 학교도서관의 경우 교육부와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부 전환은 부적합합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인 교육도서관 소속의 주무관, 사무관이 교육부 소속의 사서교사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에 비하여 사서교사의 수가 적음에도 사서교사 출신의 교육전문직(장학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도서관 소속의 사무관들이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며 교육전문직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학교도서관 컨설팅의 경우 사서교사의 교수·학습 과정에 관한 컨설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사서)와 사서교사가 동일한 항목으로 컨설팅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인사이동에 있어서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에 관한 이해가 미흡하여 월권을 행한 사례가 있고, 희망지를 고려하지 않고 잘못 발령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사서교사 상치교사 건에 관한 처리를 보았을 때 문화체육부 소속의 교육도서관 사무관, 주무관의 위치에서 교육부의 상치교사 위법 여부 판단, 교사의 인사관리에 대한 사전 조사없이 시행하였다는 판단에서 문화체육부의 학교도서관 담당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로 미루어 볼 때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부가 아닌 교육부의 담당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8. 25. 16:08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국가도서관위원회"는 그 명칭이 명시하듯 "국가", 즉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을 위한 거시적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을 지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간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어느 한 부처가 아닌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설치 및 존속 되어온 기본 취지일 것입니다. 현재 가장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문화기관인 도서관은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발전 계획 수립 및 정책 제안을 통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발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위해서는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존치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 강 O O | 2024. 8. 25. 02:23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은 한 정부 부처에 담당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 정책과 소관 부처와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의 학교도서관이 방대한 숫자의 도서관이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은 지방 소멸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교화행정을 위한 교정시설 도서관은 법무부정책과 
    청년들이 주 이용대상인 병영도서관은 국방부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 기관의 전 부분이 도서관 행정 도서관 정책과 밀접한 연관들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만이 아니라 입법부 산하의 국회 도서관, 사법부 산하의 법원도서관 등 다양한 소속의 도서관을 문화체육부안에서 다룬 다는 것은 과학기술부산하의 전문도서관이나 교육부산하의 학교도서관을 포기하고 공공도서관 위주로 가겠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에 국가도서서관 위원회는 대통령소속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