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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1. ~ 2024. 8. 21. 마감
  • 기획재정부 ( 금융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36 | 팩스번호 : 044-215-8073 | gwl9021@korea.kr | 조회수 : 9,32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8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 상장주식 등에 대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집합투자기구(펀드)가 외국 상장주식 지수를

 

추적하는 국내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ㆍ상장지수증권(ETN)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등의 거래 또는 평가손익을 집합투자기구의 과세 이익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펀드)가 외국 상장주식 지수를 추적하는 국내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ㆍ상장지수증권(ETN) 또는 이를 기

 

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등의 거래 또는 평가손익을 집합투자기구의 과세 이익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gwl9021@korea.kr

 

 

- 팩스 :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044-215-4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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