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4-180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무상 양여, 장기 사용허가 등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
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조문 이동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제2조 및 제5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22.1월)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나. 국유재산특례 평가에 대한 조사·연구기관 규정(안 제3조의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국유재산특례 평가와 관련한 조사·연구 의뢰가 가능하도록 평가 가능한
기관을 명확하게 규정
다. 국유재산특례 평가 절차 및 방법 신설(안 제3조의4)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평가 일정 등을 시행령에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 전자우편 : cjw0801@korea.kr
- 팩스 044-215-81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전화 044-215-52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