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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1. ~ 2024. 9. 11.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조정과 )   전화번호 : 044-215-5254 | 팩스번호 : 044-215-8111 | cjw0801@korea.kr | 조회수 : 16,14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80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무상 양여, 장기 사용허가 등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

 

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조문 이동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제2조 및 제5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22.1월)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나. 국유재산특례 평가에 대한 조사·연구기관 규정(안 제3조의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국유재산특례 평가와 관련한 조사·연구 의뢰가 가능하도록 평가 가능한

 

기관을 명확하게 규정

 

 

다. 국유재산특례 평가 절차 및 방법 신설(안 제3조의4)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평가 일정 등을 시행령에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 전자우편 : cjw0801@korea.kr

 

 

- 팩스 044-215-81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전화 044-215-52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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