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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1. ~ 2024. 9. 10. (잔여일 : 1일)
  • 금융위원회 (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2782 | 팩스번호 : 02-2100-2778 | kimkchant@korea.kr | 조회수 : 8,317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82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감독원이 검사대상 금융기관들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의 부과 기준을 신규 감독대상 편입, 회계제도 변경 등 환경변화

 

를 고려하여 개정하고, 기타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기준 마련(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규정안 제3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3항 제4호,

 

    [별표1] 제4호)

 

-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에 신규 편입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기준 마련

 

 

나. 감독분담금 산정기준에 보험업권 회계변경 수용(규정안 제3조의2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 제6항, 제7항)

 

 

- 보험업권 회계제도 변경을 반영하여 분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부채, 보험수익 등 지표 수정

 

 

다. 추가분담금 징수절차 보완(규정안 제3조의2 제5항)

 

- 현행 규정상 4분기중 검사결과 확정시 필수적인 징수절차(약 2개월)로 인해 당해연도 내 징수가 불가능할 수 있어

 

추가분담금을 차년도로 이연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상호조합 중앙회의 감독분담금 산정시 부채차감 근거 마련(규정안 [별표 2] 제6호)

 

- 신협·농협·수협 중앙회에 대한 부채차감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kimkchant@korea.kr

 

 

- 팩스 : 02-2100-27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전화 (02) 2100 - 27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