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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1. ~ 2024. 9. 10. 마감
  • 교육부 ( 교육국제화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769 | 팩스번호 : 044-203-6788 | define0@korea.kr | 조회수 : 14,888회  

⊙교육부공고제2024-296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이 제고되어야 함. 외국인학교의 안정적인 설립·운영을 위해 교

 

지·시설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및 공익법인의 재산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인학교가 법을 위반하여 반복적으로 부정입학 행위를 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의 회차

 

적용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학교 교지 및 시설물의 임차허용 범위 확대(제4조제2항 개정)

 

 

나. 임차허용 범위 확대에 따른 최소한의 임차기간 설정(제4조제3항 신설)

 

 

다. 행정처분 세부 기준의 명확화(별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9. 10.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 전자우편 : define0@korea.kr

 

 

- 팩스 : 044-203-6788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044-203-6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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