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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1. ~ 2024. 9. 10. (잔여일 : 1일)
  • 교육부 ( 특수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569 | 팩스번호 : 044-203-6133 | yun9411@korea.kr | 조회수 : 8,221회  

⊙교육부공고제2024-294호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체육진흥법」제11조 개정에 따라,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없음

 

  특수교육대상자인 학생선수의 경우, 일반학생과 동일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면 해당 학생선수의 장애 유형과

 

특성으로 인해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의 원활한 경기대회 참가를 위해 해당 학생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최저학력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장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학력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 yun9411@korea.kr

 

 

- 팩스 : 044-203-61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전화 (044) 203 - 6569, 팩스 044-203-6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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