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4-294호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체육진흥법」제11조 개정에 따라,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없음
특수교육대상자인 학생선수의 경우, 일반학생과 동일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면 해당 학생선수의 장애 유형과
특성으로 인해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의 원활한 경기대회 참가를 위해 해당 학생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최저학력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장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학력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 yun9411@korea.kr
- 팩스 : 044-203-61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전화 (044) 203 - 6569, 팩스 044-203-6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