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 합격이 가능하도록 개정 (안 제17조제6항) ...
전국적으로 신생아 수가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 교사 수 만으로도 앞으로 넘쳐나는데 당장의 교사수가 한자리 수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 선발을 한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자리는. 기간제로 대체하는 보다 유연한 행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