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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1. ~ 2024. 9. 11. (잔여일 : 2일)
  • 교육부 ( 교원양성연수과 )   전화번호 : 044-203-6507 | 팩스번호 : 044-203-6598 | khj0906@korea.kr | 조회수 : 8,469회  

⊙교육부공고제2024-292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질 없는 교원 인력 수급을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의 추가 합격 근거를 마련하고,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및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응시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 합격이 가능하도록 개정

 

      (안 제17조제6항)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khj0906@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 203 - 6507, 팩스 (044) 203 - 6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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