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행정을 위해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원본 내지는 원본에 준하는 지위로 인정하는 법 규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합니다.
원본을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관행은 문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를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록물관리법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다음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6조의2(전자화기록물) ① 종이문서 등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기록물(이하 “전자화대상기록물”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전자화기록물은 원래의 기록물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전자화대상기록물을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화대상기록물을 보존하는 것에 갈음하여 전자화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다."
전자화문서를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하게 보는 입법례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이 있습니다. 이런 선례를 참고한다면 전자화문서에도 원본(동일)성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 입법례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변환되어 등재된 전자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형사사법절차의 수행) ③ 이 법에 따라 변환ㆍ등재한 전자화문서는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