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5. ~ 2024. 8. 12. 마감
  • 국가보훈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5236 | 팩스번호 : 044-202-5297 | jcb2000@korea.kr | 조회수 : 3,824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05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의 보훈정책 총괄 및 기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관등 1개를 신설하면서

 

보훈정책실장 밑에 설치한 정책관등 1개를 폐지하고, 보훈정책실장이 분장하던 보훈정책 총괄 업무를 기획조정실장이 담당하

 

도록 조정하며,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훈정책실 1개 과를 폐지하면서 정원 3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훈정책실장이 분장하던 보훈 관련 국제협력 업무를 기획조정실장이 담당하도록 조정하며, 보훈단

 

체의 수익사업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훈단체협력관 밑에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는 한편,

 

보훈정책 및 국제협력 업무 조정을 반영하여 보훈정책실을 보훈문화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보훈부 하부조

 

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

 

(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113)

 

 

- 전화 : 044-202-5236,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jcb20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