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20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7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청인이 직무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그 과정에서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없는 신청인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신청인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노출되는 유해ㆍ위험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병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한 기간 등 공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3조의
3제2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beutces@korea.kr
- 팩스 : 044-202-54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전화 (044) 202 - 5431, 팩스 044-202-5497팩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