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영양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양표시를 하여야 하는 대상을 EU,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확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366호)
내용에 따르면, 식품의 영양성분 의무표시 적용을 2026년01월01일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예외 품목-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추잉껌
2) 얼음류
3) 다류: 침출차
4) 커피(인스턴트 커피, 볶은 커피, 커피원두에 향료만을 첨가한 조제커피만 해당한다)
5) 장류: 한식메주, 한식된장
6) 식초류: 희석초산
7) 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8) 식염
9) 김치류: 김치(배추김치는 제외한다)
10) 주류
11) 포장육
12)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문제점-
1) 영양성분 합리성 : 간편조리세트의 경우, 포장육, 김치, 천연향신료 등을 그대로 포장하는 제품이 다수 존재함.
그러나, 해당 품목들은 영양성분 분석품목에서 제외 됨.
-예시-
포장육의 경우, 영양성분 분석품목에서 제외된 이유로 절단 형태마다 지방 및 단백질 등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됨.
하지만, 포장육을 사용하는 간편조리세트는 영양성분 분석 의무화 됨.
예시와 같이 영양성분 분석제외 품목을 그대로 사용하나, 간편조리세트는 의무화인 규제의 합리성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
2) 농산물 채취 계절에 따라 영양성분 변동 : 채취 계절에 따라, 농산물의 영양성분 변동이 있음.
3) 처벌규정 : 현행법상, 영양성분 표시와 실제 분석데이터가 20 %를 벗어나는 오차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됨.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영양성분의 변동이 심하므로 대부분의 간편조리세트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음.
4) 2군데의 영양성분 분석의뢰로 오차범위를 축소하고자 하여도,
영양성분의 분석데이터 자체가 변동이 심하므로 평균을 내는것이 의미가 없음
결론 : 간편조리세트의 경우 자연산물이 많이 존재하므로, 규제 시 비용을 사용하여 표시하여도, 실효성이 없음.
또한, 오차범위를 벗어날 것으로 매우 예측이 가능하나, 처벌은 처벌대로 받아야 되는 비합리적인 규제로 보여짐.
-개선 건의-
1안 : 간편조리세트, 과채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등 / 자연산물을 단순 혼합.절단.식품첨가물 혼합 등 단순처리한 경우 처벌에서 제외
2안 : 단순 처리된 자연산물을 포함한 제품은 영양성분 분석 의무에서 제외
3안 : 균질화된 가공식품만 영양성분 분석 의무화
4안 : 간편조리세트의 경우, 나트륨 함량만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