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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8. ~ 2024. 9. 19. (잔여일 : 8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183 | 팩스번호 : 043-719-2180 | silverxjung@korea.kr | 조회수 : 6,832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66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에게 영양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양표시를 하여야 하는 대상을 EU,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확대하고, 카페인을 일정량 이상 함유한 액체 식품등에 대해 고카페인 함유 등 표시를 하도록

 

하던 것을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일정량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하여 소비자가 고카페인 식품 해

 

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하는 한편,

 

  냉동식품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얼음

 

또는 아이스크림 등 바로 섭취하는 식품으로서 해동이 불필요한 냉동식품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이메일 : silverxj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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