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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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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8. 8. 12:29 제출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직무수행과 질병 발...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0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신설안의 주요요지
    
    신설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일정기간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과정에서 입증부담을 덜어주는 개정 신설안에 지지합니다.
    
    2. 개정안 지지 이유
    
    국가유공자 요건심사 시 요구하는 질병의 발생원인과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에 대해서 의학 지식이 일천한 대상자가 밝히는 비현실인 요구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3. 추가 요청 사항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가 가장 곤란을 겪는 사항으로 입증해야 할 과거 자료의 부재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공개를 통해 각 기관에 필요한 자료 요청해보면 관련 담당자들과 대상자들의 입장은 공공기관기록물관리법 시행(2000.1.1.)이전의 자료들이 대부분 망실된 상태라 직무수행자료, 상병 관련된 병원자료들이 망실되어  ‘요건 비해당’으로 심사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입장을 표명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질병 심사 시 유해환경에 대해 일정기간 노출 입증부담에 대해서는 직무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갈음할 수 있도록 이의 개정도 필요하리라 생각하여 입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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