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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7. ~ 2024. 9. 19. (잔여일 : 9일)
  • 국가보훈부 ( 등록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2-5431 | 팩스번호 : 044-202-5497 | beutces@korea.kr | 조회수 : 7,060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0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7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직무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

 

로, 그 과정에서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없는 신청인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유해환경 또

 

는 위험한 환경에 일정기간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

 

하는 질병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과정에서 입증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beutces@korea.kr

 

 

- 팩스 : 044-202-54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전화 (044) 202 - 5431,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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