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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8. ~ 2024. 9. 19. (잔여일 : 8일)
  •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0-5465 | 팩스번호 : 044-200-5479 | excel21@korea.kr | 조회수 : 6,10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16호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경영체 신청 및 확인서 발급을 어업인들이 가까운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일부 위임한 어업경영체 관련 사무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제출 기관에 ‘지자체장*’을 추가(안 제3조의2제1항)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나. ‘지자체장’은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어업경영체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

 

     게 이송(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다.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기관에 ‘지자체장’을 추가(안 제3조의2제4항)

 

 

라. 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보완 신청 기관에 ‘지자체장’을 추가(안 제4조의2제1항, 제2항)

 

 

마. ‘지자체장’은 어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

 

     (안 제4조의2제3항)

 

 

바. 어업경영체 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기관에 ‘지자체장’을 추가(안 제4조의2제4항, 제5항, 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부 소득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2) 전자우편 : excel21@korea.kr

 

 

3) 팩스 : 044-200-5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65, 5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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