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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9. ~ 2024. 8. 19.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36 | 팩스번호 : 044-202-3925 | garden31@korea.kr | 조회수 : 5,90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01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의료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공의의 수련기간·수련연도 및 추가 수련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garden31@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36, 팩스 044-202-39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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