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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약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9. ~ 2024. 9. 19. (잔여일 : 9일)
  • 보건복지부 ( 약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91 | 팩스번호 : 044-202-3927 | jin2jin@korea.kr | 조회수 : 6,56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00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제90조에서 정하

 

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 기준을 상향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4.18. 공포, 2024.10.19. 시행)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업무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에서 20으로 상향(안 제37조제3항 개정)

 

 

나.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개정)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사무 처리 시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신고포상금 관련) jin2jin@korea.kr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련) sun9378@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신고포상금 관련) 044-202-2491,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련)

 

044-202-2493,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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