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600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제90조에서 정하
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 기준을 상향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4.18. 공포, 2024.10.19. 시행)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업무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에서 20으로 상향(안 제37조제3항 개정)
나.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개정)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사무 처리 시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신고포상금 관련) jin2jin@korea.kr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련) sun9378@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신고포상금 관련) 044-202-2491,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련)
044-202-2493,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