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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9. ~ 2024. 9. 20. (잔여일 : 9일)
  • 국방부 ( 군인연금과 )   전화번호 : 02-748-6671 | 팩스번호 : 02-748-6666 | kje813@korea.kr | 조회수 : 6,718회  

⊙국방부공고제2024-276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퇴직 등으로 해당 신분이 소멸되는 경우 퇴직한 날의 다음 달부터 퇴역연금을 지급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신분이 소멸되는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신분을

 

취득할 때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퇴역연금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역연금 정지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

 

하게 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자우편 : kje813@korea.kr

 

 

- 팩스 : 02-748-66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연금과(전화 02-748-6671, 팩스 02-748-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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