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4-276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퇴직 등으로 해당 신분이 소멸되는 경우 퇴직한 날의 다음 달부터 퇴역연금을 지급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신분이 소멸되는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신분을
취득할 때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퇴역연금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역연금 정지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
하게 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자우편 : kje813@korea.kr
- 팩스 : 02-748-66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연금과(전화 02-748-6671, 팩스 02-748-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