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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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4. 9. 21. 11:05 제출
      전기공사업의 재양도 등에 따른 실적승계 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한정된 건설시장에 신규업체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페업 대신 전기공사업 면허 양도.양수.합병이 이루어짐으로서 거대한 자본금으로 무장한 대기업이 부실한업체의 면허를 모두 사들여서 합병하고 실적을 부풀리는 효과를 가저옵니다. 모래로 성을 짓이면. 비바람에 견딜수 없습니다.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이루어저야 합니다. 
  • 서 O O | 2024. 8. 21. 14:42 제출
      전기공사업의 재양도 등에 따른 실적승계 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기업간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자율경쟁을 위해 실적승계 제한 기간을 완화하려는 것은 일단 찬성 이지만 정말 자율경쟁 자유 영업을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에만 있는 "5년 이내 양도.양수 합병한 공사 실적 및 경영기간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3년으로 완화 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어디에도 없는 전기공사업에만 이런 제한을 두는 자체가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3년 내에 여러가지 사정(대표자 건강, 공사 수주가 안되서 등)으로 전기공사업을 양도를 해야 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빨리 전기공사업을 그만 두어야 손해를 최소한 할 수 있는데 최소 3년을 보유 운영한 후 양도를 해야 한다면 그 기간의 손해와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모두 견뎌야 하는데 이것은 너무 불합리한 법 이므로 완화 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폐지를 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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