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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전기ㆍ가스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12. ~ 2024. 9. 2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896 | 팩스번호 : 044-203-4758 | yjs30319@korea.kr | 조회수 : 22,34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06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전기공사업법은 5년 이내에 양도·양수·합병한 공사업을 다시 양도·양수·합병하는 경우 공사실적 및 경영기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자율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실적승계 제한 기간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기공사업의 재양도 등에 따른 실적승계 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참조: 전력산업정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전력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yjs30319@korea.kr

 

 

- 팩스: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044-203-3896, 팩스 044-203-4758, 전자우편

 

yjs3031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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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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