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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12. ~ 2024. 9. 23. (잔여일 : 12일)
  • 기상청 ( 계측표준협력과 )   전화번호 : 042-481-7358 | lhj94@korea.kr | 조회수 : 5,573회  

⊙기상청공고제2024-121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기상청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 등 관측기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고품질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전문성을 가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기상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검정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세부

 

기준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20226호, 2024.2.6. 공포, 2025.2.7. 시행)됨에

 

따라 기상전문기관 운영 및 출입ㆍ조사, 검정대행기관 위반행위별 처분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형식승인ㆍ검정 제도 운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전문기관 운영 및 출입ㆍ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안 제5조의2 신설)

 

나. 기상측기 형식승인ㆍ검정대행기관 업무 명확화 등(안 제6조의3, 제6조의5, 제7조 및 별표 3의3,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다.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6조의3, 제6조의5, 제11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7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라. 검정대행기관 위반행위별 처분 세부기준(안 제12조 및 별표 6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

 

(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2층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lhj9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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