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1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구역의 접도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접도요건 완화(안 제2조제2항)
현행 사업시행구역의 2면 이상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더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인 하나의 도로가 접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3. 의견제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ㆍ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전화번호: 044)201-4944, 4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