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13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로구역 면적은 시ㆍ도 조례에 따라 1만3천제곱미터까지 설정 가능하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가로구역-사업시행구역 면적간 상한을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을 1만3천제곱미터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ㆍ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전화번호: 044)201-4944, 4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