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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13. ~ 2024. 9. 23. (잔여일 : 12일)
  • 중소벤처기업부 ( 불공정거래개선과 )   전화번호 : 044-204-7915 | 팩스번호 : 044-204-7949 | bluesky82@korea.kr | 조회수 : 5,991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50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공정거래 수탁ㆍ위탁거래 방지를 위해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4. 1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삭제) 제5조(표준약정서의 고시)

 

 

- 해당 조항 내용을 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삭제 필요

 

 

* 상생협력법 제21조의3(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 전자우편 : bluesky82@korea.kr

 

 

- 팩스 : 044-204-7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전화 044-204-7915, 팩스 044-204-7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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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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