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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14. ~ 2024. 9. 9.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813 | 팩스번호 : 044-204-8968 | jaeyong0130@korea.kr | 조회수 : 11,19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94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압류재산 매수인의 제한범위를 명확화하여 매각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매각결정 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는 한편, 1개월간 공고 절차 없이 체납처분이 중지되도록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득자격이 없는 자의 압류재산 매수 제한(안 제77조)

 

매각결정 기일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공매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서 제외토록 명확히 규정

 

나. 공매 매각결정 기일 변경 근거 신설(안 제92조)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매각결정 기일을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체납처분 중지 절차의 개선(안 제104조)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1개월간 공고절차 없이 체납처분이 중지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jaeyong0130@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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