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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14. ~ 2024. 9. 9.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805 | 팩스번호 : 044-204-8968 | ledmoon8@korea.kr | 조회수 : 13,05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93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을 확대하

 

는 한편, 지방세 운영에 대한 포상금 등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국세 세제 개편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의 특례 신설(안 제28조제5항 신설)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서류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서류를

 

송달하도록 함.

 

나.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 보완(안 제40조제1항제4호)

 

압류한 재산이 압류금지 재산, 제3자의 재산 등에 해당하여 종전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해당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함.

 

다.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명확화(안 제50조제2항제3호)

 

허가·처분의 취소 등 시행령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 시 재산세ㆍ자동차세 등 보통징수 세목을 포함한 모든

 

지방세 세목에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라.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규정 보완(안 제56조제1항제3호)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도록 함.

 

마. 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안 제93조제2항)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이 가능한 이의신청 대상금액을 1천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대상 확대(안 제93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고 신청 할 수 있는 법인의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자 함.

 

사. 지방세 운영에 대한 포상금 등 지원 근거 마련(안 제150조제3항 신설)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공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표창 등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 전자우편 : ledmoon8@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 205 - 3805, 팩스 (044) 204-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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